소액사건 등
특정 분야의 재판만 담당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열린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고,
임기 중에는 업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이후,
논란이 된 향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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