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총선 후보자를,
'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라는 표현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 안한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결정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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