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을 싣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특정 정치인의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다시 열어
도 의원의 작품을 게재한 교과서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내용을 실은 교과서를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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