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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SK컴즈, ‘네이트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없다”

2012-11-2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사상 최대 규모의 회원 정보가 새나간
네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박모씨 등 2천 800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컴즈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 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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