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 등은
17개 주식 종목이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 3천 8백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오르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5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