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당국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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