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9일간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법질서 경시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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