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수집된 주민번호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과
이용이 원칙상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법령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민원 서식 통신 계약서 등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번호는 약 32만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고
633개 법령에서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번호 제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번호 관리도 엄격히해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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