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74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판교 신도시 업무용지 특별 분양과 관련해
모두 1억 8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예산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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