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천700만원 이하인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이 1천300만 원 이하인
무자녀 가구를 비롯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2천500만 원으로 완화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1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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