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내일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만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목격자 위치추적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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