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주말부터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8만여 곳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답뱃갑에
‘멘솔’이나 ‘커피’ 같은
식품이나 향기성분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우정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 커피점, 호프집 등은
영업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이들 음식점 8만여 곳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14년부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서,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커피전문점처럼
밀폐 흡연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2014년 말까지는
흡연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청사,
어린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의
정원과 주차장도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됩니다.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 제품명에
담뱃입 이외의 성분을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멘솔’, ‘커피’, ‘체리’ 등의 문구나 그림이 든
17개 담배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음식점이나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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