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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금융위 “카드 수수료 제한 위헌 소지”

2012-02-13 00:00 경제

[앵커멘트]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제한하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특별구제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일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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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휴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무위가 같은 날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기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예금보장한도 5천만 원을 넘는
피해금액도 최고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잇따라 국회 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이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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