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증권 포털사이트에
유력 정치인과 관련한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종목이 정치 테마주라는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5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모 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아용 속옷 제조업체인 A사의 주식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저출산복지 테마주로 추천하는 등
모두 17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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