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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