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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