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는
서울 시내 7개 운전학원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18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 제도 전환으로
수강료가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모임을 갖고
8시 간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결과 서울 시내 운전 학원
수강료가
평균 90% 가량 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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