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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2012-08-31 00:00 사회,사회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해
업무에 복귀했던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날짜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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