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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출퇴근 시간 도심 달리는 화물차-위험물차량 집중단속

2013-07-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운전할 때 화물차나 위험물 운반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시야를 가리면 깜짝 놀라기 일숩니다.

(여)도심권 통행 제한을 위반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나리 기잡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 도심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한대를 경찰이 가로막습니다.

완강히 항의하는 운전자.

[녹취: 적발 차량 운전자]
“나는 일 마치고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이라고요!
통행증도 있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서울 경찰청이
도심권 주요 진입도로와 사대문 내에서 통행 제한을 어기는
위험물 운반차량과 3.6톤 이상 화물차 등에 대해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통행 제한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지방 경찰청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으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 신나리 기자]
제한구역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발급하는 통행 허가증입니다.

하지만 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통행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증이 있는 차량도
출퇴근 차량으로 붐비는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교통량 통제도 있지만 단속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탱크로리가 전복돼
도로에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쏟아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건설자재를 실은 차에서 자재가 흩날리면서
뒷차의 안전주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철영 경사 /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화물차 사고가 한 번 나면 피해자가 중상,
심각하게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교통량 통제 목적 외에도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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