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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집주인 주민증 위조 ‘가짜 전세 계약서’로 거액 대출

2013-07-0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아파트 계약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을 가장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수억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 월세계약을 맺는 척 하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는데
박사 출신 연구원과
대부업자까지 당했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체 연구원인 40살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계약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월세계약을 맺었던 남성이
A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40살 강모씨 등 8명은 일당과 짜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담보로
보험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4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터뷰: 이범오/서울 성동경찰서 경제2팀장]
"인터넷 부동산 매물정보를 이용해 전세월세 매물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주인행세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강씨 등은
인터넷 아파트 매물정보를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한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 여부까지
알아볼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인터뷰: 강모씨/피의자]
(대출받는 절차가 쉬웠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신분증 외에는 다른 것은 거의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은
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70억 원을 가로챘다"는
진술에 따라 달아난 총책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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