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 유리지갑 월급생활자의
세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아이 둘을 둔 직장인 설성환 씨.
지난해 소득공제로 9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거 같아 걱정입니다.
근로소득세는 16만 원 이상 늘어나고,
신용카드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설성훈]
“세율은 높아지고, 공제는 줄어들고
연말에 받을 돈이 줄면서
안타깝죠.”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전체 봉급생활자의 28%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율이 높여진 건 아니지만,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평균 16만 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33만 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은 98만 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지만,
3천만 원 이하는 근로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되레 돌려받게 됩니다.
[인터뷰 현오석]
“ 근로장려세제 강화,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창업 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은 대폭 늘리고,
대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나, R&D 세제혜택은 크게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조4천9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등
어려운 과제는 미뤄놓고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의 세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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