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사기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까지 가담했는데
교묘한 계약서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사업을 하는 하모 씨는 2년 전
땅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을 빌린 A씨는
제3자인 B씨에게서 땅을 산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담보 제공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모한 A와 B씨는
하씨에게서 5억 원을 받아내자마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하모 씨를 비롯해 8명,
피해 금액도 27억여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 하모 씨 / 피해자]
"일반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특약사항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일반 형식에 의한 건지만 아는거죠 저희는...."
사기를 친 일당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3명이 포함돼 있어서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박정운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사기를 안당했을텐데, 법무사 사무장이 대행을 해주니까 법무사들이 이런 특약조항을 넣고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48살 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역할을 한 유모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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