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 이제 국회 논의를 남겨놓았는데요,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여전해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직자 부패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원래 공직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돼야 했지만,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 3자인 사회유력인사를 통한
부정청탁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터뷰: 박계옥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외부의 부정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비빌 언덕으로의 법입니다."
명절 때 횡행하는 눈먼 돈 '떡값'
특별한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스폰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된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관련성, 대가성 모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조정된 겁니다.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다
일각에선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어
다음달 부터 시작될 국회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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