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비리직원이 징계 앞두고 타기관 재취업 가능한 이유는?

2013-03-2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파면이나 해임된 뒤에도 재취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채용비리를 저지른 하남 도시개발공사의 모 팀장은
중징계 처분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뒤,
같은해 5월 의왕도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징계 과정에 있을 때
본인 의사로 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5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운 / 감사원 과장]
"의원 면직이 허용되면 다른 공공기관에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리공직자, 비위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행위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서 감사원에서 그걸 막은 겁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임의로 낮춰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직원 모 씨가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훈계'로 그쳤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미흡한 징계 규정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