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여)
친고죄라는 게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남)
과연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
성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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