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김학의 전 차관 불구속 입건…성접대 받은 사실 확인

2013-07-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가 끝났습니다.

(여)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별장성접대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며
모 저축은행 임원과 짜고
320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리모델링과

골프장 건설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 씨와 함께
피해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윤 씨와 어울리며
여러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받고
윤 씨의 건설수주 편의를 봐준
알선수재나 알선수뢰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한 남성들이 더 있었지만

대부분
민간인인이라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구속 입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허영범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윤 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전 임원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전 차관과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