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가 끝났습니다.
(여)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별장성접대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며
모 저축은행 임원과 짜고
320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리모델링과
골프장 건설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 씨와 함께
피해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윤 씨와 어울리며
여러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받고
윤 씨의 건설수주 편의를 봐준
알선수재나 알선수뢰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한 남성들이 더 있었지만
대부분
민간인인이라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구속 입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허영범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윤 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전 임원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전 차관과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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