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얼마 전 대법원이
재판 과정을 사상 최초로
모두 생중계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오늘은 고등법원이
대학교 캠퍼스에 찾아가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개방도 좋지만
막말 판사 같은
내부 자정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이태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젋은 학생들 앞에서 모범되는 재판을 해야되니까,
설레이기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대학 캠퍼스에 등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최초로
캠퍼스 안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은
캠퍼스 안에 마련된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금융 관련 기업체와 세무당국이
1시간 반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박세희 /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이런 행사가 모의 법정에서 열리는데, 법정 밖에서 하는 근거가 있나? "
[정서희/ 연세대 화학과 4학년, 로스쿨 준비생]
"원고 변론때는 집중이 됐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던데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나?"
법관들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한발짝 더 방청객에게 다가는 듯
보였습니다.
[장혜명/연세대 로스쿨 2학년]
"사법부와 국민들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런 행사들을 많이 마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국민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겠다는 사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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