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여성사업가 K씨는 건설업자 A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인 뒤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이 A씨의 별장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해봤더니
실제로 마약류 약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음제를 먹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여성사업가 K씨의 주장.
당시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A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해 공기총과 일본도,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인 '아티반'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입니다.
오남용 우려가 커 정확한 복용량을 지켜야 하는데
최근에는 술이나 커피와 섞어
환각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을 뺏거나 성폭행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먹이는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 강지인 /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술에 고용량을 탈 경우에는
졸음 효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처방되고 사용돼야 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아티반'이 발견된 점에 미뤄
A씨가 K씨나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할 때
이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약물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A씨가 성관계 과정에 약물을
사용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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